1.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.
2. 그 즈음에 굴릿사니라는 비구747)가 있었는데,
그는 숲 속에 거주하는 자였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는데,
어떤 일 때문에 승가 대중에 머물게 되었다.
그러자 사리뿟따 존자는 굴릿사니 비구에 관해 비구들에게 말했다.
747) 주석서와 복주서는 굴릿사니 비구(Gulissāni bhikkhu)가 누구인지 아무 언급이 없다.
3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면
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공경하고 순응해야 합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공경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면
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공경하지 않고 순응하지도 않는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공경하고 순응해야 합니다.”
4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면
'이처럼 장로 비구들의 자리를 차지하여 앉지 않으리라.
신참 비구들을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지 않으리라.'라고 하면서
앉을 자리에 대한 차례(좌차, 座次)를 잘 지켜야 합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앉을 자리에 대한 차례를 잘 지키지 않으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최소한의 바른 행실도 알지 못하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좌차를 잘 지켜야 합니다.”
A4:243
비구들이여, 그러면 어떤 것이 공부지음의 이익인가?
비구들이여, 여기 나는 제자들에게 선행(善行)에 관한 공부지음513)을 천명하였나니
청정한 믿음을 내지 못한 자들에게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고
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.
513) 『청정도론』에서는 계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방법이 '선행에 관한 계(abhisamācārika)'와 '청정범행의 시작(ādibrahmacariyaka)'의 둘로 분류하는 것이다.(Vis.I.25) 『청정도론』은 이 둘을 이렇게 설명한다.
“선행(善行)에 관한 계는 생계가 여덟 번째인 계(세 가지 몸의 업(身業)과 네 가지 말의 업(口業)과 바른 생계의 8가지)를 말한다. 혹은, 사소한 것[小小, khudda-anukhuddaka]이라 불리는 학습계율은 선행이고, 나머지는 청정범행의 시작이다. 혹은 [비구와 비구니의] 두 계본에 포함된 것은 청정범행의 시작이고, [율장의] 「칸다까」(揵度, Khandhaka)에서 설한 소임에 포함된 것은 선행이다. 이것을 성취하여서 청정범행의 시작이 성취된다. 그래서 말씀하셨다. “비구들이여, 비구가 선행의 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고 청정범행의 시작인 법을 원만하게 갖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.(A.iii.14~15)” 이와 같이 선행과 청정범행의 시작으로 두 가지이다." (Vis.I.27)
5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면
너무 일찍 마을에 들어가서도 안되고 한낮에 돌아 와서도 안됩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너무 일찍 마을에 들어가거나 한낮에 돌아오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너무 일찍 마을에 들어가고 한낮에 돌아오는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너무 일찍 마을에 들어가서도 안되고 한낮에 돌아와서도 안됩니다.”
6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면
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가정집을 방문해서는 안됩니다. 748)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가정집을 방문 하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748) 이러한 행위는 『율장』의 「단타죄 조항」 46(Vin.iv.98 ~ 101)에 의해서 금지된다. 이러한 시간에 가정집을 방문하려는 비구는 동료 비구에게 그가 방문하려는 목적을 통지한 뒤에 해야 한다. 단 가사를 만드는 시기에는 예외로 한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 때 틀림없이
때 아닌 때에 방문했을 것이다. 그러니 승가 대중에 와서도 그렇게 행동하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가정집을 방문해서는 안됩니다.”
7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면
오만불손해서도 안되고 경거망동해서도 안됩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오만불손하거나 경거망동하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 때 틀림없이
아주 오만불손하고 경거망동했을 것이다. 그러니 승가 대중에 와서도 그렇게 행동하는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오만불손해서도 안되고 경거망동해서도 안됩니다.”
8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면
험한 말을 해서도 안되고 수다스러워서도 안됩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험한 말을 하거나 수다스러우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험한 말을 하고 수다스럽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험한 말을 해서도 안되고 수다스러워서도 안됩니다.”
9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면
훈계를 쉽게 받아들이고 좋은 도반과 사귀어야 합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훈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도반과 사귀 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훈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도반과 사귀는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
훈계를 쉽게 받아들이고 좋은 도반과 사귀어야 합니다.”
10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지 않으면
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지 않는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.”
11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알아야 합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지 못하면
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알지 못하는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알아야 합니다.”
12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깨어있음에 몰두해야 합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깨어있음에 몰두 하지 않으면
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깨어있음에 몰두하지 않는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깨어있음에 몰두해야 합니다.”
13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
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는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.”
14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싸띠를 확립해야 합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싸띠를 놓아버리면
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싸띠를 놓아버렸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싸띠를 확립해야 합니다.”
15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
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.”
16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통찰지를 가져야 합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통찰지가 없으면
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통찰지가 없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통찰지를 가져야 합니다.”
17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높은 법과 높은 율749)에 전념해야 합니다.
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에게 높은 법과 높은 율에 대해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높은 법과 높은 율에 대해 질문을 받고
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 입니다.
749) “'높은 법과 높은 율에 전념해야 한다(abhidhamme abhivinaye yogo karaṇīyo)'고 했다. 여기서 '높은 법(abhidhamma)'이란 『논장』(Abhidhamma-piṭaka)을 말하고 '높은 율(abhivinaya)'이란 『율장』(Vinaya-piṭaka)을 말하는데, 여기에는 각각의 성전(pāḷi)과 각각의 주석서(aṭṭhakathā)를 합한 것을 말한다.” (MA.iii.185)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높은 법과 높은 율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수승한 법과 수승한 율에 전념해야 합니다.”
18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에 전념해야 합니다. 750)
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에게 물질을 초월한
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에 대해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.
도반들이여, 만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물질을 초월한
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제 대로 설명을 못하면
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750) “여기서 '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(santā vimokhā āruppā)'이라고 한 것은 여덟 가지 증득[八等至, 八等持, aṭṭha samāpatti] 모두를 말한 것이다. 이 모든 증득에 전념할 수 없다면 일곱 가지 증득에라도 전념해야 하고(yogo karaṇīyo), 그럴 수 없을 때 여섯 가지 증득에, 다섯 가지 증득에 전념해야 한다. 최소한 하나의 까시나를 명상주제로 하여 예비 단계(parikamma)의 禪을 익혀서 그것을 지니면서 행동해야 한다. 그만큼도 없이는 옳지 않다.” (MA.iii.185)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에 전념해야 합니다.”
19. “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인간을 초월한 법에 전념해야 합니다. 751)
도반들이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에게 인간을 초월한 법에 대해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.
도반들이여, 만 일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인간을 초월한 법에 대해 질문을 받고
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
751) “여기서 '인간을 초월한 법(uttari-manussa-dhamma)'이란 모든 출세간 법들(lokuttara-dhammā)을 말한다. 그러므로 그는 아라한이 되어 머물러야 한다. 아라한이 되지 못하면 불환과나 일래과나 예류과에 머물러야 한다. 아니면 최소한 위빳사나를 통해(vipassanā-mukhaṃ) 아라한과를 익혀서 (paguṇaṃ katvā) 그것을 지니면서 행해야 한다(ādāya vicartabbaṃ).” (MA iii.185)
'이 숲 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 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?
이 존자는 인간을 초월한 법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구나.'
그러므로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인간을 초월한 법에 전념해야 합니다.”
20. 이와 같이 말하자 마하목갈라나 존자는 사리뿟따 존자에게 이렇게 물었다.
“도반 사리뿟따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만이 이러한 법들을 수지해야 합니까,
아니면 마을에 거주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수지해야 합니까?”
“도반 목갈라나여, 숲 속에 거주하는 비구도 이 법들을 수지해야 하는데
마을 부근에 거주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?”
굴릿사니 경(M69)이 끝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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